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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요란하게 시작한 사법·검찰개혁, 현주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장 친정체제로…검찰개혁추진단은 '깜깜이'

201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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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사법, 검찰·법무개혁을 위한 조직을 비슷한 시기 출범시키며 관심을 모았지만, 기대를 밑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의지에 발맞춰 지난 9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26일 첫번째 회의를 통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애초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나, 국회에서의 법원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형태로 출범했다.
 
대법원 예규로 자문기구가 만들어졌으나 법 개정 이전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진 않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이 사법농단이라는 사태를 겪었지만, 사법개혁은 이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도 냈지만 개정 전까지는 과도기적 구조로 자문기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추후 실질적 의결기구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 된다"며 사법개혁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구성원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외부 인원을 투입했지만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 6명의 법관이 자문기구에 참여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위원 9명 중 6명 임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법원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자문기구 내 법관과 비법관의 구성비율만큼 얼마나 사법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비법관들이 선정돼 참여할 수 있는 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의 경우 오는 30일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2017년 8월 대검찰청 직속으로 출범한 1기 법무검찰개혁위의 후신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와 지난 17일 발족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황희석 단장(인권국장)과 이종근 부단장(차장검사), 김수아 인권정책과장을 포함해 외부에서 파견된 형사부 출신의 평검사 2명과 사무관 2명, 6급 계장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파견된 평검사는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아 밀실 개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 장관이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2차례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도 "특정 검사와의 대화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조 장관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 맴버도,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형사공판부 업무 과부하 해소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만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 하려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운영 지시나 법무개혁에 대한 의지를 비친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증축 문제 해결, 불법 체류 외국인 감축 대책 강구 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홍보한 것과도 대조된다.
 
법무부는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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