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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통일부, 서울시 '대북사업자' 지정…독자사업 진행 가능

2019-1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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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통일부가 12일 서울특별시를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첫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시가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분권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규정에서 대북지원사업자를 '남한 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남북교류 역량이 증가하는 등의 정책 수요와 분권협치형 대북정책 방침을 바탕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근거로 지난달 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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