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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기업 경영에 부담"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위탁 운용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 의결

2019-1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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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세부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내용은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시 가점 부여 방안 등 안건은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7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 제안 등 적극적 주주 활동은 기금위원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은 일반적인 주주 활동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 위원 등의 요구를 담아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대화와 노력에도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 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가 의결한 위탁사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 운용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 지분율만큼 위임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며 민·형사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 선정시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는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 국내 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 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투자 방식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융합시킨 '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확대 적용한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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