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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노영민, '김기현 표적감찰' 의혹 관련 "수집 첩보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안했으면 직무유기"

2019-11-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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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대상 '표적감찰' 의혹에 대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집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예산심사에 출석해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했다'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김 전 시장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접촉을 했으며 비리 첩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민정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것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리첩보를 받은 후 신빙성 등을 판단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한 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첩보를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첩보를 이관할 때 공문서 수발·이관 절차를 밟았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수석실 내에서 서류를 이관할 때는 이관하는 절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출신 행정관이 경찰청으로 밀봉된 서류 봉투를 전달했다는데 이 때도 이관 절차를 밟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경찰의 김 전 시장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가 아홉 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 그렇게 중간에 보고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첩된 것에 대해 현재 자료를 수집중이라는 그런 보고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압박했다는 지적에는 "압박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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