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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국유림에서 수목장 가능해진다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마련

201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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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탁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외에 민간사업자로 참여기회가 늘어나고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건설업계 종사자는 조합의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목장 운영현황에 대해 듣고 있는 산림청 관계자들. 사진/산림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국유림에서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허용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수목장림 조성을 확대해 친환경 장례문화를 형성한다는 취지다.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례방법으로 수목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46.4%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국유림법을 개정,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에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포함시킨다.
 
국가나 지자체가 대행·위탁하는 산림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도 문이 열린다. 국가계약법상 대행·위탁 대상자와는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현재 민간사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내년 9월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조합원 외에 건설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는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 조합원이 아닌 건설업계 종사자는 보증보험사 이용비를 부담해야 했다.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되면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민간발주자 등도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보증금액은 건설기계 대여업자(5252억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3332억원), 민간 발주자(7558억원) 등 총 1조6142억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증산업 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의 보증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자별 검사소 및 검사진로 현황.(2019. 6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전용 진로를 한 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검사진로 숫자 제한이 없는 반면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전용 진로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행 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정을 없애 사업자 간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이 예상된다.
 
이 밖에 고령친화식품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외에 섭식장애를 고려한 특수식품과 간편조리식 등으로 확대된다. 호텔경영사와 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가 추가돼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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