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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재벌 비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19% '불법'

하림·교보생명보험, 금지된 의결권 행사 18회…공정위 "편법 지배수단 활용여부 감시 강화"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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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한 의결권의 19%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출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경쟁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위반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는 18회였다. 위원회 심의 전이어서 '법위반 혐의' 상태인 의결권 행사 13회를 포함하면 31회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중 18.8%가 법위반인 셈이다.
 
법위반이 확정된 의결권 행사는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발생했다. 하림과 교보생명보험 소속 2개 금융·보험사는 각각 11회, 7회에 걸쳐 2개의 비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 11조는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사가 동종업종 계열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예외다. 보험업법에 따라 효율적인 보험자산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요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15%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총수 있는 17개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2016년 18개에서 41개로 13개 늘었다. 출자금액은 29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1900억원 늘었다. 기업집단 평균으로는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사수는 2.2개에서 2.4개로 0.2개,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00억원 늘었다.
 
공정위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출자 증가추세와 의결권 행사 위반 증가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직접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 지분, 특히 고객자산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법한 의결권 행사나 지배력 확장과 관련된 출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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