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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사기록물 파기 혐의' 공정위 추가고발

2019-1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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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기록물을 파기했다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이은영씨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 관계자 23명을 추가고발했다. 
 
이씨는 "공정위가 2011년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공공기록물 파기, 은닉, 멸시 등의 혐의로 2019년 6월 고발에 이어 추가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이어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은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2016년 피해자 측의 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과정의 심사보고서와 회의록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공공기록물 파기 등 공무원들의 중대한 직무범죄행위가 반복돼 온 심각한 조직적인 직무범죄를 해왔다"며 "공무원들의 직무범죄혐의에 적극 수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등 17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가습기살균제 제조 업체들을 두 차례 조사하고 각각 '혐의 없음'과 '심의절차 종료'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취임하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TF를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등을 검찰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 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피해자와 가습기넷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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