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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지주사-계열사 간 컨설팅·부동산 거래내역 '공시 의무'

총수일가의 '배당 외 수익' 감시 강화

2019-12-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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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부동산·경영 컨설팅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벌어들이는 '배당 외 수익'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해당 지주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브랜드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 내부거래로 벌어들이는 배당 외 수익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지 않도록 시장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작년 4월 브랜드수수료 거래내역은 공시가 의무화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현황을 매년 분석,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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