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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공수처 법안' 검찰 반대에 "여전히 무소불위" 지적

임은정 검사 "권력 사수 위해 하늘 무너진듯 시일야방성대곡"

2019-1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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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일부 조항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권력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일부 언론사에만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개의 사람이나 조직은 권력을 빼앗기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며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능력을 짜내고 부작용을 부풀리거나 지어내며 하늘이 무너진 듯 시일야방성대곡을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았던 반발과 이의제기가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터져 나오는 현실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그동안 여러 번 국회에서 논의되면 그 뜻을 따르겠다더니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마수와 같다"며 "논의하다 보면 법안이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것인데, 여전히 검찰 스스로가 국회와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또 "검·경의 역사적인 과오를 보면 수사내용을 은폐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됐던 적이 많았다"며 "첩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면 검찰은 제대로 지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입권 유지를 고수하더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같은 입장으로 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보고를 요구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힘들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게 하고 사후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에 맞다"고 덧붙였다.
 
검찰뿐만 아니라 일부 판사들도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권한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장 검사들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이나 판·검사 비리가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우려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공감해야 하지 않나"며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사가 인사권을 갖게 돼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신설된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에 대해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면서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비가 내리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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