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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안 돼"

2019-12-2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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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여부, 위법 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올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면서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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