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CJ대한통운 6개 사업자 발주서 담합 적발

14년 간 물량배분·낙찰예정자·투찰가 합의, 공정위 68.4억원 과징금

2020-01-07 12:00

조회수 : 1,3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CJ대한통운을 비롯한 6개 운송사업자들이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개별입찰에서 합의 참여 사업자 및 낙찰예정자 합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CJ대한통운, 동방, 글로벌, 세방,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곳으로, 과징금은 각각 3억3700만원, 27억 8800만원, 6억9200만원, 18억9900만원, 4억9300만원이다.
 
중량물이란 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조선부품을 일컫는다.
 
이들 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2005년부터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간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개별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동방, 글로벌, 세방은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예정자들이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는 아울러 6개 사업자들이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유찰되면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현중은 2015년부터 개별입찰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입찰을 낸 바 있다.
 
담합에 참여해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운송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송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업체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