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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쌍용차 해고자들,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제출

2020-0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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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사측이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9일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등 해고자 31명은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냈다. 나머지 15명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지부장은 “지난 2018년 9월21일 노사와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지만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면서 “지난 7일 회사로 출근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부서배치를 요구했지만 예병태 대표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9일 경기지노위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쌍용차지부
 
김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에 대한 합의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라면서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해고자 46명은 지난해 7월 재입사 후 올해 1월2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노사 합의로 복직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들은 이달 7일 만 10년7개월만에 평택공장에 출근해 예 대표와 면담을 했지만 “복직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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