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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과기부, 내년 종료 310㎒폭 주파수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SKT 2G 종료 10㎒폭은 재할당 안해…5G용으로 활용

2020-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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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10㎒폭을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에 따른 사업자 효율성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내년에 종료되는 주파수는 총 320㎒폭이다. 이중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SK텔레콤 2G 주파수 10㎒폭을 제외한 310㎒폭을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한다.
 
 
과기정통부는 2G·3G에 해당하는 50㎒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음달 차례로 종료 예정인 SKT의 2G 주파수 10㎒폭은 재할당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 대역폭을 5G용으로 확보·활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2G 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LTE 270㎒폭은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보호 등의 이유로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파수 이용 상황을 볼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도 감안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때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게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 방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는 주파수 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하며 시장 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이라며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며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향으로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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