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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지난해 한계기업 수 전년비 18%↑…기촉법 개선 시급”

2020-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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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코로나19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 불확실성 확대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 수요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한계기업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부실기업 누적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무 곤경 기업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조정 수요 증가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동안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2018년 2556개사 대비 17.8% 증가했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018년 21만8000명에서 2019년 26만6000명으로 22.0% 늘어났다. 
 
한계기업 수 추이.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19년 증가세를 전환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기촉법은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 상시화가 되지 못한 채 일몰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되어 왔다. 
 
보고서는 회생절차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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