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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한경연, 대체근로 허용 등 33개 입법과제 발표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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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 33선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등이다. 
 
한경연은 현행 노조법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하지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한경연
 
또한 주52시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를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두 배 넘게 빠르게 올랐다는 점에서 동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2012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발표배경은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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