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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한경연 “노조 회계투명성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2020-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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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노조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해지는 만큼 대기업, 공기업에 한해서라도 전문적 회계 감사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거대 산별노조에 의한 재정비리 문제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들 서구와 같은 거대 노조는 아니므로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지만 영향력이 큰 대기업, 공기업 노조 부문이라도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국내 노조 중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의 경우 노조 조직율도 높고, 재정자립이나 파워풀한 활동 등을 기반으로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들의 활발한 조합활동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에 한정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이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경연
 
보고서는 노조의 회계감시 제도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율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노조 회계에 대해 행정관청에 연차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회계감사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고, 미국은 조합 간부가 노조나 회사와 관련해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한 주식, 채권, 증권 등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노동부 장관 보고를 규정하는 등 투명한 노조재산 운용 및 간부의 재산 보고 책임을 중요하게 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내 노조 재정 회계 관련 비리나 관리 기능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거대 노조재정에 법적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도 않고,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오랜 전통으로 규약의 자치 기능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에 한해 내·외부 회계감사를 전문적·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감사로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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