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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SKT,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할납부·이동통신 장기일시정지 신청 등 허용

2020-07-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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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SK텔레콤은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SKT는 수용자 전담 상담채널과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납 프로그램, 미납관리 및 요금선납 시스템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교정시설 수용으로 발생할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직권해지 등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방법과 장기일시정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수용자가 서류를 갖춰 단말기 할부 연체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거쳐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는다. 장기일시정지를 신청하면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SKT는 수용자 지원을 확대하며 교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프로세스를 구축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윤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행이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SKT는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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