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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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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2020-12-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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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법안인 경찰청법과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함께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정부의 1순위 과제였던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법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각 시·도에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안전관리 등 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한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시행한 뒤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하도록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임은 금지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등의 개념도 삭제하고 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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