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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

"SPL에 막강한 영향력 미쳐…중대재해 책임자"

2022-10-27 11:33

조회수 :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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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SPC 계열사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오빛나라·윤여창 변호사는 27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측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PL은 SPC그룹 내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도 'SPC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했다"며 "이는 허 회장에게 SPC그룹 전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0일 SPL 평택공장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안전관리 관련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등을 확보한 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평택공장의 공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앞서 근로자 A(23·여)씨는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여성노동단체 관계자 등이 SPL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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