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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 원칙' 법원이 제동…즉시연금 소송 기로

삼성생명 소송 2심 재판부,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배제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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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배제했다. 작성자불이익원칙이란 계약문구 해석이 모호한 경우 작성자(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타 보험사의 보험금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승소로 끝난 즉시연금 항소심은 보험사가 연금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즉시연금은 한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고객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됐을 경우 보험료 원금을 돌려준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사업비 공제 사실을 보험 약관이 아닌 '보험금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계산식으로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산식이 일반 보험 소비자가 이해하기에는 복잡했으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약관 별도의 보험금 관련 사항과 이자율 산출 방식에 의해 단정됨이 명확하고, 원고(가입자) 주장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소비자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양생명(082640)은 지난 1심에서 패소 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동양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약관에는 만기보험료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점을 주목했다. 또한 약관이 아닌 기초서류에 수식이 복잡하게 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구조가 유사했지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돼 보험사 패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KB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던 삼성생명 사건과는 상황이 달랐다. KB생명의 경우 약관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및 연금액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던 것이 승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에셋생명(085620)의 경우에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바 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도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즉시연금 소송이 여러개 진행되고 있다"며 "가장 소송 금액이 큰 삼성생명건이 판결이 이번에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삼성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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