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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방향)버스·전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이달 종료 예정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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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 37%를 내년에도 유지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4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에 대한 기존 할당관세 조치 등는 연장하고 상방압력이 높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80% 소득공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서민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 및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의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다.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도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690억원으로 늘린다. 가맹점 수는 농산물 600곳에서 700곳으로, 수산물은 790곳에서 850곳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
 
공공요금도 관리 대상이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은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만약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이연·분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임차인 주거부담도 덜어낸다. 현행 40%에서 80%로 높인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유지한다.
 
고금리에 불어난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 외에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서민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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