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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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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지는 종부세…"시장 연착륙 토대 마련되나"

1주택 과세기준 11억→12억 완화…2주택자 중과세 폐지

2022-12-26 16:16

조회수 :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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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로 논란이 됐던 부동산 관련 과세가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고, 다주택자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업계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이나 인접 지역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집값 하락세를 둔화시키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돼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오히려 저가 2주택자는 공제 상한이 최대 6억원으로 막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주택자까지의 중과세도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인하된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된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조정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졌다.
 
원래 정부와 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2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 완화를 강조했지만 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을 우려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 기준의 일부 완화와 최고세율 하향 조정 선에서 여야 합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종부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일정 가액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이번 과세 완화로 서울이나 과천, 성남 등 서울 접경 지역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은 수혜가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집값 하락세를 둔화시키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영향력를 발휘할 것"이라며 "다만 고가 주택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아트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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