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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돈 안드는 대선거구법' 추진…"정치적 양극화 극복해야"

"35년 된 소선거구제,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로 최악의 혐오 총선"

2023-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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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령시행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유세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고비용 선거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체제를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혐오 총선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원주의 연합 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방식 변경 △대선거구제 도입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선거구 획정 등이다. 기존 종이 공보물 위주의 선거운동을 디지털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도 명시됐습니다. 지역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권?행정권 별로 묶어 4~7인씩 당선되도록 하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둡니다. 전국구 비례 47석의 경우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하여 ‘조정의석’으로 배분합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정당 별로 다양한 후보 공천이 가능해 다양한 정당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선거구제가 시행될 경우 소선거구제에 비해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다음 순위의 후보자들도 의석을 얻기 쉬워져 다양한 정당의 진입이 용이해집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의석 나눠 먹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숙제로 남습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선거일 14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 동안 공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선거 공보물 수령 방식을 종이와 온라인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홍보물로 사용된 종이가 1만 3820t에 달한 만큼 기존 선거운동 방식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약자를 비롯해 기존 종이 형태를 선호하는 유권자는 그대로 종이 공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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