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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문재인정부 임명 대통령기록관장, 임기 3년여 남기고 직위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 앞두고…"무리하게 바꿔 얻고자 하는 것 뭔가"

2023-02-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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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권양숙 여사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개관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지난달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과 직위해제이 맞물린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5일 심 관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앞서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으며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를 요청했습니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지만, 행안부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 관장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며 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은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사 중입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달 말 또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지 60일 내에 의결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 전문가인 심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임기(대통령기록법상 5년)가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 관장은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앙징계위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 관장의 직위해제는 10만건 넘는 노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이 이달 2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해제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장을 굳이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부당업무지시와 갑질이 징계 사유라는 것은 '해고'를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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