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진아

toyouja@etomato.com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여,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반발…"황당한 궤변의 극치"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논리…헌재 아닌 정치재판소"

2023-03-23 19:58

조회수 : 12,46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기각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이어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에 의결 금지를 고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 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오늘 결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 청구인이기도 한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유 수석대변인은 "헌재재판소 재판관 5명이 보여주는 이 편향성은 앞으로 대민 헌재 역사에서 오욕으로 분명히 남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어제도 오늘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축배를 들 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법치주의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한데 이번 헌재 결정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검수완박법을 허용한다면 국회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무법지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SNS를 통해 "헌재는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줬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의와 법치주의는 죽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유 의원과 전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