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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가입 강요한 LGU+…방통위 업무절차 개선 명령

갤럭시 보안 와이파이(Wi-Fi) 앱 삭제 가능해져

2023-06-21 15:47

조회수 :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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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장려금 차감정책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절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해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11월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유치시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선탑재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폰의 보안 와이파이(Wi-Fi) 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선탑재 앱 단말기 10종 가운데 평균 32.8개 앱에 대해 삭제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 대비 3~6개가 감소하긴 했지만,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이 제한돼 있고, 데이터와 배터리 소진 등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보안 와이파이는 기존 삼성전자 단말기의 경우 해당 앱을 앱마켓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경쟁 관계 유사 앱들도 이용자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 "비 필수앱으로 판단해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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