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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엘리엇에 지급할 배상원금·이자 소폭 감액

법무부, 중재판정부 결정문 공개

2023-09-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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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의 국제투자분쟁(ISDS) 정정 결정문이 공개됐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정요청을 인정해 지급 금액을 소폭 감액한 내용의 결정문입니다.
 
법무부는 25일 “엘리엇 ISDS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상설중재재판소(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정정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1일 법무부가 언론에 공지한 대로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 계산에서 원금과 판정 전 이자 합계 약 9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측의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판정문 해석·정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상원금은 종전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약 65억원, 이자는 종전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약 32억원 감소했습니다. 합산하면 종전 1013억원에서 916억원으로 약 97억원 소폭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제기한 취소 소송은 여전히 심리 중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청구액은 7억 7000만 달러로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6월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소송을 제기 5년 만에 엘리엇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엘리엇 청구금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원에 달합니다.
 
이 판정을 두고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비율로 이뤄졌다”며 “당시 대통령은 막대한 뇌물을 받아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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