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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2023-11-08 17:18

조회수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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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을 방문하면 상당수 식당이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고, 이달 23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 7일 돌연 해당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며 정책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면서 플라스틱 빨대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혼라스러울 뿐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을 벌이며 1년간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을 불과 1년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이에 맞춰 준비해온 사장님들은 더욱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간 손님들의 불편하다는 토로까지 들어온 탓입니다. 
 
더욱이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도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업주들만 피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종이·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과된 보증금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 혼란과 피해만 키운 환경부는 정부 입장이 또다시 바뀐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1년만에 철회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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