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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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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입니다.
불법 사채 판치는데…대부업법 개정 언제?

2023-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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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13일 채권추심(빚 독촉)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빚 독촉 관련 민원이 1년새 23.9%나 증가해선데요. 2308건이었던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엔 2861건이나 들어와섭니다. 
 
피해 접수도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일뿐더러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이 다수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불법 대부업체들이 몇 천%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가족, 지인들을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 유포와 같은 악랄한 추심 수법을 동원하면서 불법 사채 피해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제출된 여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만큼 몇 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엔 대부업법 개정안이 모두 34건 제출되어 있는데요. 대다수 불법 사금융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나 불법 사금융자로부터 취약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다만 오는 4월 있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긴 현재 통과된 법안은 1건에 불과합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관계 약정 자체를 무효화해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이자를 받는 것이 문제라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당에서도 다수 발의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들이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등록 대부업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등록 대부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잠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도 강력한 전쟁을 선포한만큼 더 이상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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