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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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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조각투자, 뭘보고 투자하나요

2023-12-14 18:23

조회수 :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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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증권 장내시장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조각투자 상품도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거래소는 상반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죠.
 
조각투자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기존에 없던 신종증권 형태로 발행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발행만 가능하고 유통이 불가해 환금성이 낮았는데요.
 
최근 금융위가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특례를 부여하면서 발행 이후에도 투자계약증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 계좌로 신종증권을 거래할 수 있죠. 투자는 쉬워졌는데 조각투자를 할 때 뭘 보고 투자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도권안에 들어온 만큼 증권신고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들에게 발행인과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와 리스크 사항 등을 설명한 서류입니다. 제출 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를 심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검토하죠. 이에 조각투자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에 자산을 매입했는가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최종 기대수익은 얼마나 되고 언제 환급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투자자는 신고서를 통해 대략 몇 년쯤 투자에 묶여있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죠. 일례로 한우는 송아지가 도축되기 전 상태까지 성장하려면 약 30개월이 필요하죠. 미술품은 매입자가 나와야 합니다. 다만 회사별 신고서에는 해당 작품 작가의 평균 가격이나 적정가격 등이 나와 있으니, 투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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