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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범부처 체계 필요"

개보위원장 간담회…AI 정책 등 강조

2023-12-26 15:40

조회수 :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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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AI(인공지능)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와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유럽을 쫓을 거냐, 미국을 쫓을 거냐 이 단계는 아니고 우리는 우리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린 기자단과 연말 간담회에서 한국형 AI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최근 미국, EU 등 국제사회는 AI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에 속속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지난 6AI에 관한 최초의 규제법이라 불리는 ‘AI 액트를 통과시키면서 강력한 규제 기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자율규제 성격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EU는 역내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AI 액트가 만들어졌고, 미국도 행정명령에 담긴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도 국익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한국이 가진 글로벌 시장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AI 정책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통신비밀 침해 논란을 일으킨 SKT AI 서비스 에이닷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AI 중요 서비스들에 실태점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에이닷이 사회적으로 관심 사안이 돼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라며 “SKT가 보낸 자료를 분석하는 중으로 아직 예단을 갖고 보는 단계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모든 부처와 관련성이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고민할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범부처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기업 과징금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상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구분이 사라지고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골프존(215000)의 경우 과징금 처벌 수준이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 위원장은 새로운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9월 이후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며 전반적으로 좀 센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 시스템 등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위 차원의 대처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고 위원장은 선관위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작업을 진행했다라며 “(그 결과는) 조만간 전체회의 안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개인정보 보호에 그치는 게 아닌, 데이터에 관한 넓은 의미의 정책을 맡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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