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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이 열린 대장동 재판…23일 재개

이재명 측 "당분간 재판 출석 어려워" … 유동규 증인신문

2024-01-12 12:54

조회수 :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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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이 23일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을 2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발생한 피습 사태 이후 건강 회복 중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건강 문제로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간접적으로 듣기에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불출석하더라도 유동규 증인신문 계속"
 
재판부는 이 대표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뒤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와 이달 초 이 대표가 피습 등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 측에 연락하니 수술하지 않아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23일을 시작으로 26일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지만 불출석할 경우 공판기일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배석판사가 변경될 예정이라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재판부는 2월 6일과 16일은 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인사이동 후인 20일 다시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측이 당분간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이 대표 관련 재판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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