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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ELS오해와진실)③ELS에 대한 불편한 진실, '불완전판매'

2012-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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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이 파생금융상품 시장 침체 속에서도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LS는 주가 하락시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지난해 발행액은 33조원에 육박하면서 출시 9년만에 10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높은 인기 이면에는 불완전판매, 종가조작 시비 등 부작용에 따른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 과연 투자자들은 ELS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ELS 상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한다.(편집자주)
 
 
지난 2003년 주가연계증권(ELS)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을 당시 불과 3조원 규모였던 시장이 지난해 3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을 만큼, 국내 ELS의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과 저금리 시대에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라는 인식이 ELS 시장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바뀌었다. 리먼 사태로 기초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원금손실이 이어지자 ELS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 판매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판매'는 ELS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불완전판매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및 원금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ELS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청약확인서, 투자설명서, 핵심설명서, 투자위험고지서 등을 교부하고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수익구조, 원금손실가능성 등 상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따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전까지는 시장 상황이 대부분 청약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ELS를 설명할 때 원금손실가능성보다는 수익가능성을 부각했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리먼 사태로 원금손실이 줄을 잇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ELS 불완전판매 여부 시각차 여전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과연 ELS에 대해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하는 지가 관건이다.
 
ELS 운용 관계자는 “ELS의 운용구조가 워낙 복잡해 지고 있어 사실 ELS 판매자가 이를 다 이해하고 고객에게 설명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반면 ELS 판매하는 쪽은 불완전판매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S는 기초자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안 빠지면 얼마를 수익으로 지급한다가 단순한 요지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객을 상대하는 증권사 지점 직원도 “조건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나는 것을 설명해 준다”면서도 “자세한 ELS 운용구조부터 설명한다 해도 이것을 이해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ELS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불완전판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각기 지점을 돌면서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 "미스터리쇼핑으로 불완전판매 시비 뿌리뽑을 것"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ELS 관련 민원 중 빈번하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기초자산의 종가 조작과 불완전판매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은 올해 계획 중 하나로 ELS 미스터리쇼핑을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ELS 판매에 있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또 ELS라는 상품 자체가 변동성이 있고 위험이 있는 상품이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ELS관련해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받았을 때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 조사기간은 통상 1달 내지 2달이 걸린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분쟁조정이 들어왔을 때, 사후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 판매할 때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ELS 투자자의 날인이 돼 있는 관계로 안타깝게 기각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ELS 투자자들이 명심할 점은
 
업계 관계자는 ELS는 가입 및 상환 시기나 상품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 손익구조가 복잡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따라 ELS 기초자산의 향후 가격 전망을 살펴보고 수익구조와 제시수익률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은 물론 발행사 파산 등의 문제 발생시 고객자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발행사의 신용도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홍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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