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익환

비과세 주택보유기간 3년→2년 단축..하반기 달라지는 주택정책

소득세법·주택법·임대주택법 개정

2012-06-13 10:21

조회수 : 5,93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올 하반기부터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인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신규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법안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편을 5.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의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전담해온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첫 민·관 공동개발 보금자리택지지구가 등장할 전망이다.
 
민간 참여가 가능한 지구는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광명 시흥, 하남 감일, 남양주 진건, 서울 항동, 성남 고등 등 보금자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노른자위 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사업추진단계와 상관없이 추진위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한편 임대주택 확보를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는 오는 8월 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신익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