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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개인정보 무단 조회 보험사 무더기 제재

생보..우리아비바 839건·손보..그린손보 1394건 최다

2012-1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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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2개 생명보험회사 및 11개 손해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정보 이용·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수는 생명보험이 4696건, 손해보험은 35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들 보험사에게 기관주의, 견책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일부 보험사, 손해사정사, 생명보험협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생보업계에서는 우리아비바가 8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보사 중에서는 그린손보가 139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적발건수가 많은 우리아비바와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현대라이프·신한·미래에셋·동부화재 등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검사자료(조회동의서)를 허위제출한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검사 업무 방해로 각각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린, LIG, 동부, 더케이 등 4개 손보사에는 가입자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며 과태료(각 600만원)와 기관주의·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생보협회에 대해서도 조회기록 관리와 적정성 점검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손보협회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영유의사항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정보 이용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실시 후 손·생보협회 및 보험사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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