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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화물차 사고로 1명 부상..'운행정지' 규정한 시행령 무효"

2012-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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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화물차가 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2명 이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A물류회사가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구 화물자동차법이 제재처분의 요건을 '많은 사상자'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1명 중상사고'를 이에 포함킨 것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 화물자동차법 19조 1항 11호에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많은'은 문언상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언적 의미와 구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의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은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하위 법령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물류회사는 소속 운전사가 화물차를 몰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피해차량 운전자 1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제재로 부산 남구청이 운행정지 5일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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