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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미니스톱, 가맹사업 아닌 위약금 장사 중"

미니스톱 점주協, 불공정행위 고발 기자회견

2013-06-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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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근 편의점업계에서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가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미니스톱(MINISTOP) 역시 다른 브랜드에 못지않은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스톱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미니스톱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대부분 점주가 최근 편의점이 사회 문제로 쟁점화되고 나서야 정보공개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어느 위치의 어느 규모의 점포에도 '월수익 500만원, 일매출 130만원'이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이 적어도 월 5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채권채무, 이익분배, 정산, 회계처리 등에 관한 교육이나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양도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본사가 이를 막고 해지로 유도해 이른바 '폐점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복순 미니스톱점주협의회 회장은 "점주들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운영해도 본사는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며 "미니스톱은 가맹사업이 아니라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많은 예비 점주가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들은 계약과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며 "더는 점주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가맹사업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니스톱점주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거제까지 전국을 돌며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맹점주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관계자는 "추후 공식 입장을 결정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복순(오른쪽 두번째) 미니스톱점주협의회 회장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가맹사업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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