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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숨진 '재력가' 돈 받은 검사 직무정지..1780만원 받아

유족들이 장부 기록 지우거나 폐기후 제출

2014-07-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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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해자 송모(67)씨가 현직 검사에게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건넨 기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빙성을 조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 현직 검사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전달한 기록을 확인하고 수도권 검찰청에 부부장검사로 근무 중인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같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2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밤 송씨 유족을 조사하고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장부 내용을 최종 확인했으며, 이 장부에 송씨가 2005~2011년 10회에 걸쳐 A씨에게 총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이 장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송씨에게 불리한 내용과 A검사 혹은 송씨와 친분이 있던 공무원 관련 내용 등 장부의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씨의 유족은 모두 10회에 걸쳐 기록된 A씨의 이름과 수수내역 중에서 8개를 지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부가 훼손된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의혹이 일자 뒤늦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증거를 철저히 분석 못해 심히 유감이지만 A검사에 대한 것을 감출 의도는 없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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