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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키움증권 상대 시세정보료 '60억 소송' 패소

2014-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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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코스콤이 키움증권사에 시세정보 이용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계좌수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비용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는 코스콤이 키움증권을 상대로 시세정보 제공료 6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내용대로 피고의 활동계좌수에 따라 산출한 정보료 6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의 원고와 피고간 정보료 지급 현황을 종합해보면 당초 계약과는 달리 활동계좌수가 아닌 일정한 수준의 정보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서에는 피고의 총 계좌수를 기준으로 정보료를 산정하는 것인 양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거래원장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피고의 총 계좌수를 파악할 수 있었던 2004년에도 원고는 피고의 총 계좌수보다 적은 계좌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른 정보료를 지급받는 등 원고 스스로도 계약서에 따른 정보료를 산출,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며 총 계좌수가 2012년경 150만개를 돌파했고 이같은 성장은 관련 업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일정한 수준의 정보료 지급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06년 3월부터 16개월간 계좌수를 17만 3220개로 동일하게 통보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의 계좌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아닌 월 4000만원 상당의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금액에서 역산한 계좌수를 형식적으로 통보하고 시세정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거나 그를 추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활동계좌수에 따른 정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코스콤은 2000년 4월 키움증권에 주식거래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시세정보 제공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증권사와 시세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점수를 기준으로 정보료를 책정하지만, 키움증권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5000계좌를 1점포로 환산해 산정한 시세정보 제공료를 받기로 했다.
   
이후 코스콤은 키움증권이 활동계좌수를 적게 통보함으로써 정보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정보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총 6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 활동계좌수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키움증권이 금투협에 제공한 활동계좌수와 코스콤에 제출한 내역이 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투협에 신고된 계좌 내역만큼 정보료를 내라는 것이 코스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금액수준을 시세정보제공료로 먼저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계좌수를 형식적으로 통보하기로 합의한 뒤 요금을 납부하해왔고, 또 상당기간 이를 유지해온 만큼 금투협에 제공한 활동계좌수에 따라 시세정보제공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코스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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