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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 가격표시제 점검으로 물가 잡는다

2014-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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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편의점,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판매자가 상품의 실제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도록 한 판매가격 표시의무와 상품의 단위당 가격의 표시하게 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가 표시를 금지하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로 나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산업부와 지자체만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나 이번에는 농식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도 함께 참여한다"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의 수퍼마켓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최고 1천만원)를 물릴 방침이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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