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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헌재, 통진당 ‘검찰 출석요구’ 헌법소원 ‘각하’

통진당 및 4인 당원 지난 2012년 檢 소환요구 후 제기

2014-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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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관련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부정 선거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던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진보당과 당원 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해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으로 참여한 통진당에 대해선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통진당의 당원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인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내경선과정에서의 부정이 밝혀질 경우 통진당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아닌 국민과 당원들의 몫이므로 통진당과 출석요구행위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나머지 진보당원 4인의 청구와 관련해선 "권리보호이익은 헌재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또 4인 모두 내사종결, 입건유예, 기소 후 항소심 진행 등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출석요구행위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재판관 등은 "수사의 필요성은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출석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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