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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구직자 포함된 노조설립도 가능"

2015-01-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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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청년유니온14'이 노조설립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해당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돼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2011년 4월 서울시에 노조설립을 신고했으나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에 불과해 사실상 1인의 노조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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