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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과장광고 감시

2010-0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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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장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최근 가격경쟁을 하면서 할인율과 할인품목을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한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6~7개 아웃렛 매장의 품목 할인율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하면서 전체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나 할인율을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최저가격'이나 '초특가' 같은 문구를 붙이고, 경쟁업체보다 싸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허위광고 행위도 모니터링중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허위 과장광고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탓에 제품 가격을 잇따라 내리는 등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심화시킨 바 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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