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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고용허가제 15년, 외국인근로자 27만명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15주년 행사 개최

2019-09-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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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주 노동자 관리제도인 '고용허가제(EPS)'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국내 외국인근로자 종사자는 27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주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및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 27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92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시작으로 한 해 평균 5만여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올해 기준으로는 약 27만명의 근로자가 제조, 건설, 농축산·어업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부터 내일(9일)까지 서울 중구 일대에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이 참석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 15주년,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고용허가제 컨퍼런스와 함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9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등 4명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고용허가제 시행 15년간의 성과와 과제,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언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간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상 권익을 보장하고 ‘입국-취업활동-귀국’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취업교육, 상담 및 무료통역, 전용보험 및 귀국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에도 적극 힘써 왔다. 
 
김동만 이사장은 “지난 15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거쳐 간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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