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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미국, 한국에 FTA 환경협의 첫 요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의무 요구…해수부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09-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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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일(현지시간) 미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측 해역 진입하는 불법 중국어선. 사진/군산해경
 
앞서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어선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의해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막도록 한국 정부가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USTR는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상 한국이 CCAMLR의 협약 의무 완수를 위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USTR는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따르면 특정 사안에 관해 한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CCAMLR 협약은 부속문서에 목록화된 7개의 다자 간 환경 협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USTR과 해양대기청은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국내법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장하도록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 어업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해양대기청의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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