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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태양광발전소 준공해야 REC 발급한다

6개월내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 7월 시행

2020-01-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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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앞으로 준공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제한된다.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조기 이행을 위해 비용 보전 대상도 늘어난다.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RPS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한 제도다. 또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업자는 REC를 현물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준공하지 않않으면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해당 개정사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하고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는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한다. 공급의무자가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해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의무이행 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된다.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지난해에 이행했다면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한 REC 발급도 제한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깨끗한 폐목재는 재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의 분류번호가 51-20-06, 51-20-10인 폐목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산업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과 시행 시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달 안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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