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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회 제도화" 민주 1호 당론 추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7월 국회서 공수처·대북전단법도 처리

2020-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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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불출석 의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으로 선정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에서 논의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의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와 바램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거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약속을 지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를 잡기 위해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숙의시간은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광행을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가 발목잡는 관행도 혁파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에 법사위 개혁을 위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할 예정이다.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검토기구를 배치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21대 국회 운영의 초점을 상임위원회에 맞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 출결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게된다.
 
원구성 협상은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해 선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 비율을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를 6일부터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후속법안들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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