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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체포동의안도 대기…격랑의 6월 정국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직회부 결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23-05-30 17:31

조회수 :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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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되면서 6월 정국도 격랑 속에 빠질 전망입니다. 
 
내달 12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30일 ‘202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등 여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도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3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행정 독재’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잇단 거부권 놓고 여야 연일 충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까지 직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 극한 대치 양상이 6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같은 ‘정치 실종’의 국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월 초 일대일로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정책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꽉 막힌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미지수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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