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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신생아 특공, 효과 있을까

2023-11-30 17:47

조회수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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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되려고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를 접한 결혼 적령기 청년의 반응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올해 3월 말 내놓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8월 말에 발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혼인·출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정부는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겐 공공 분양주택인 ‘뉴홈’을 연간 3만호, 민간 분양 우선 공급을 연간 1만호, 공공 임대 우선 공급을 3만호씩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태아를 임신했을 땐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 뉴홈 물량의 최대 35%인 3만호가 신생아 특공에 배분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 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는 월 평균 소득 200%(1302만원)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월 140%여서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었는데 4분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 혜택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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