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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공공분양 '특공요건' 완화한다지만…공급 계획은 '불투명'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공 다자녀 요건 완화

2023-08-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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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줄어든 분양 물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공급 지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 정책 수혜를 누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건데, 정부는 이같은 기준을 향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다자녀 가구 배점도 조정합니다. 현재 3명이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으로 여기에 2명 25점을 신설하고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가구 확대에 따라 기존 청약수요자인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 발표일 기준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잇달아 터진 악재로 LH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예정됐던 공급 일정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LH는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LH 퇴직 직원들이 일하는 설계·감리업체 등 전관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맺어진 계약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윤 정부는 임기 5년간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세 가지 모델로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용역 중단으로 제한된 사업장만 총 11개, 2800여가구에 달합니다.
 
아울러 공공분양 특공 자격이 완화된 가운데 분양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되려 경쟁률만 치솟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9개 단지 4200여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분양은 낮은 분양가 등의 장점으로 청약에 몰리는 수요는 많은 데 비해 공급 물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지난 몇 년간 문제가 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공 주택공급 사업은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일환인데 물량 축소의 원인 등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LH 사전청약 현장접수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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